제정 2019. 8. 29.
전면 개정 2023. 6. 8.
일부 개정 2024. 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식물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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