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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위험수목 처리작업(벌목) 시 안전보건관리 철저 안내

  • 작성일 2023-07-18 15:29:59.0
  • 조회수 471


 

제목

장마철 위험수목 처리작업 시 안전보건관리 철저

 

1. 장마철 호우로 인해 수목 전도·가지 부러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동공발생 수목·기울어짐목·고사지 제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여주시고 위험수목 처리작업 시 맞음·깔림·베임·넘어짐·감전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아래의 재해사례 및 안전수칙과 붙임 안내문(6) 작업 전 TMB에 활용하시고, 현장작업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 게시판 및 SNS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수목 작업 시 주요 재해사례

 

 

 

맞음

-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넘어진 벌도목에 맞음

- 걸린 벌도목을 받치고 있던 나무를 벌목 중

벌도목이 떨어져 맞음

- 벌목 또는 조재 중 나뭇가지 등에 맞거나

집재 중 굴러온 나무에 맞음

깔림 벌목 중 굴러온 나무에 깔림

감전 전신주·보안등에 걸린 전도목 절단 시 감전

베임·찔림 기계톱 튕김 현상에 의한 베임·찔림

넘어짐·떨어짐

- 나무·돌 등에 걸려 넘어짐

- 경사지, , 눈 등에 의해 미끄러져 넘어짐

-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정작업 중

사다리가 넘어져 떨어짐

 


 

 

 

위험수목 작업 시 안전수칙

 

 

 

(기본수칙) 악천후로 작업 상 위험 예상될 때는 작업 중지, 작업 시작 전 신호체계 확립 및

작업순서·작업자간 연락방법·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작업자에게 주시, 보호구 착용

(맞음예방) '받치고 있는 나무' 벌목 금지,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 금지

- 벌목대상 나무 중심으로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 유지 및 타 작업자 접근금지

(감전예방) 작업 전 전로차단, 절연용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교육 실시

(베임예방) 어깨높이 위로 톱 사용자제, 톱날이 튈정도의 무리한 기계톱 작업 금지, 보호구착용

- 절단 후 낙하하는 나뭇가지가 기계톱 가격하지 않도록 주의, 나무의 쪼개지는 힘 주의

(넘어짐예방) 벌목 전 벌도목 주변 장애물(잔가지, 넝쿨, 돌 등) 제거, 사다리 2인 지지, 아웃트리거 사용

(깔림예방) 베는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을 결정하고, 미리 적절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확보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cm 이상인 경우 수구 상·하면 각도 30°이상, 수구 깊이 뿌리부문 지름의 1/4~1/3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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