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 8. 29.
1차 개정 2020. 7. 7.
2차 개정 2021. 9. 28.
3차 개정 2021. 12.
23.
4차 개정 2022. 3.
28.
전면 개정 2023. 6.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서울식물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서울식물원 및 양묘장 등 산하기관을 말한다.
2. "사업주"란「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시 법인을 말한다.
3. "서울식물원장(이하“원장"라 한다)이란 사업장의 대표자를 말한다.
4.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서울식물원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항제4호의 노동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적용제외 법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안전보건 경영방침) 사업주는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사업장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기반을 구축한다.
제5조(안전 및 보건확보)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제6조(원장의 책무) 원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종사자의 의무) 종사자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원장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이하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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