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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 서울식물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전면개정)

  • 작성일 2023-06-21 15:29:14.0
  • 조회수 443
                            서울식물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19. 8. 29.

1차 개정 2020. 7. 7.

2차 개정 2021. 9. 28.

3차 개정 2021. 12. 23.

4차 개정 2022. 3. 28.

전면 개정 2023. 6. 8.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서울식물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서울식물원 및 양묘장 등 산하기관을 말한다.

2. "사업주"란「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시 법인을 말한다.

3. "서울식물원장(이하원장"라 한다)이란 사업장의 대표자를 말한다.

4.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서울식물원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항제4호의 노동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적용제외 법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4(안전보건 경영방침) 사업주는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사업장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기반을 구축한다.

 

5(안전 및 보건확보)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6(원장의 책무) 원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종사자의 의무) 종사자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원장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이하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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