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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전파 및 공유 |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23.2.25.~3.5., 떨어짐 사고 등 총 3건 : 사망 3명)
연번 | 발생일시 | 사고장소 | 사고 경위 및 인명피해 |
1 | ’23.02.25. 13:15 | 공공 공사장 (경북 영천) 50억 이상 공사장 | (맞음사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굴착기로 TS판넬 기둥(흙막이 가시설 구조물)을 인양하던 중 체인로프에 묶여있던 TS판넬 기둥이 떨어져 하부에 있던 작업자가 맞음 (사망 1명) |
2 | ’23.02.28. 09:45 | 민간 사업장 (울산 남구) 50억 이상 공사장 | (떨어짐사고) 배터리 생산설비 건설공사장에서 피재자가 냉각탑 상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 중 4.2m 아래로 떨어짐 (사망 1명) |
3 | ’22.12.28. 14:59 ? ’23.02.28. 치료중 사망 | 민간 공사장 (경기 용인) 50억 이상 공사장 | (떨어짐사고) 물류센터 건설현장 지하2층 램프 구간에서 피재자가 비계 위에서 벽면 견출작업 중 작업발판과 벽면 사이로 떨어짐 (사망 1명) |
□ 조치사항: 사례 공유,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이행 철저, 교육 강화
ㅇ (맞음 사고)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여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2) 중량물 철거시 위험 범위내 접근금지
3) 유도자 배치
4) 위험장소 경고표지 부착
5) 개인보호구(안전모 등) 착용 후 작업 실시
6)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등
7) 신호수 위험 경감을 위한 통행 차단
장비 설치 병행 등 조치 시행
※ 市 유사
사업장 : 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 공사장),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ㅇ (떨어짐 사고)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고소작업대,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추락
1) 작업발판 사전 점검 및 불량품 교체
2)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확인
3) 비계 및 작업 발판의 구조와 설치상태
수시 점검
4) 추락 방호망 설치 및 안전모 착용
5)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
6) 작업계획 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등
7) 고소작업대 사용시 낙하, 추락, 전도 등의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운행 경로,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
8) 고소작업대의 이동이나 전도(전복) 방지 위해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확장하고 작업 실시
※ 市 유사 사업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물재생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도로사업소, 공원여가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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