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CLOSE

중대재해 정보공유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23.2.20. ~ 2.26.)

  • 작성일 2023-04-11 16:40:57.0
  • 조회수 47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전파 및 공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23.2.20.~2.26., 떨어짐 사고 2 : 사망 2, 부상 1)

 

연번

발생일시

사고장소

사고 경위 및 인명피해

1

23.02.22.

10:58

민간 공사장

(경북 구미)

50억 이상 공사장

(떨어짐사고) 공장 건설공사 현장 내 작업자 2명이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보강 작업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며 15m 높이에서 떨어짐 (사망 1, 부상 1)

2

23.02.23.

08:36

민간 공사장

(강원 횡성)

50억 이상 공사장

(깔림사고) 골프장 조성사업 공사현장 내 재해자(살수차 운전원)가 경사면에 살수차를 주차한 후 이동하던 중 경사면에 밀려 내려오는 살수차에 깔림(사망 1)

 

조치사항: 사례 공유,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이행 철저, 교육 강화

(떨어짐 사고)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고소작업대, 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추락

1) 작업발판 사전 점검 및 불량품 교체

2)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확인

3) 비계 및 작업 발판의 구조와 설치상태 수시 점검

4) 추락 방호망 설치 및 안전모 착용

5)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

6) 작업계획 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등

7) 고소작업대 사용시 낙하, 추락, 전도 등의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운행 경로,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

8) 고소작업대의 이동이나 전도(전복) 방지 위해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확장하고 작업 실시

(깔림 사고)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

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를 말함

1) 지게차 사용 전 전조등, 후미등 및 브레이크 램프 정상적 작동여부 확인

2) 지게차 화물하역 시 허용할 수 있는 무게로 적재

3)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4)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

5) 크레인 작업 반경내 작업자 접근 통제 및 작업자 머리 위로 크레인 작동 금지

6) 개인보호구(안전모 등) 착용

7) 물체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장치 설치

8) 최근 공사현장 등에서 신호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신호수 위험 경감을 위해 보행자 통행이나 현장 통제 가능한 장비(펜스 등) 활용 검토 필요 

공공누리 4유형

서울식물원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