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전파 및 공유 |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23.2.13.~2.19.,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 총 2건 사망 2명)
연번 | 발생일시 | 사고장소 | 사고 경위 및 인명피해 |
1 | ’23.02.13. 08:30 | 민간 공사장 (경기 광주) 50억 이상 공사장 | (부딪힘사고)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 신호수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흙을 운반하던 25톤 덤프트럭에 부딪힘 (사망 1명) |
2 | ’23.02.17. 15:40 | 공공 사업장 (부산 영도) 50명 이상 사업장 | (떨어짐사고) 양묘장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트럭 위에 적재되어 있던 나무운반용 미끄럼틀(수라)를 내리던중 밧줄이 풀리면서 수라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짐 (사망 1명) |
□ 조치사항: 사례 공유,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이행 철저, 교육 강화
ㅇ (떨어짐 사고)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추락
1) 작업발판 사전 점검 및 불량품 교체
2)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확인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구조와 설치상태
수시 점검
4) 추락 방호망 설치 및 안전모 착용
5)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
6) 작업계획 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등
ㅇ (부딪힘 사고)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충돌
1) 덤프트럭 경보장치(후진경보장치 등) 및 후방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2) 덤프트럭 운행중 휴대전화, DMB 시청금지 등 전방주시 철저
3)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4) 차량의 후방 등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5) 장비 이동 동선이나 작업반경은 근로자
접근 통제
6)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7) 신호수 업무 배치 전, 업무수칙 강조 및 철저한 교육 실시

서울식물원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