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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정보공유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23.2.13. ~ 2.19.)

  • 작성일 2023-04-11 16:39:43.0
  • 조회수 38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전파 및 공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23.2.13.~2.19.,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 2건 사망 2)

 

 

연번

발생일시

사고장소

사고 경위 및 인명피해

1

23.02.13.

08:30

민간 공사장

(경기 광주)

50억 이상 공사장

(부딪힘사고) 창고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 신호수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흙을 운반하던 25톤 덤프트럭에 부딪힘 (사망 1)

2

23.02.17.

15:40

공공 사업장

(부산 영도)

50명 이상 사업장

(떨어짐사고) 양묘장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트럭 위에 적재되어 있던 나무운반용 미끄럼틀(수라)를 내리던중 밧줄이 풀리면서 수라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짐 (사망 1)

 

조치사항: 사례 공유,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이행 철저, 교육 강화

(떨어짐 사고)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추락

1) 작업발판 사전 점검 및 불량품 교체

2)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확인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구조와 설치상태 수시 점검

4) 추락 방호망 설치 및 안전모 착용

5)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

6) 작업계획 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등

 

(부딪힘 사고)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충돌

1) 덤프트럭 경보장치(후진경보장치 등) 및 후방카메라 작동상태 확인

2) 덤프트럭 운행중 휴대전화, DMB 시청금지 등 전방주시 철저

3)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4) 차량의 후방 등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5) 장비 이동 동선이나 작업반경은 근로자 접근 통제

6)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7) 신호수 업무 배치 전, 업무수칙 강조 및 철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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