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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전파 및 공유 |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23.1.30.~2.5., 떨어짐, 질식, 맞음 등 총 3건 사망 3명)
연번 | 발생일시 | 사고장소 | 사고 경위 및 인명피해 |
1 | ’23.02.01. 07:20 | 민간 공사장 (경기 평택) 50억 이상 공사장 | (떨어짐사고)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슬라브 철근 작업을 준비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개구부 덮개를 제거하다 5.6m 아래로 추락 (사망 1명) |
2 | ’23.02.01. 10:40 | 민간 공사장 (경기 용인) 50억 이상 공사장 | (질식사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 위해 피워놓은 갈탄에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질식 (사망 1명) |
3 | ’23.02.03. 10:39 | 민간 공사장 (서울 서초) 50억 이상 공사장 | (맞음사고)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해체하던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음 (사망 1명) |
□ 조치사항: 사례 공유,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이행 철저, 교육 강화
ㅇ (떨어짐 사고)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추락
1) 추락 방호망 설치
2)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
3) 안전모 착용
4) 관리감독자 안전설비 등 사전점검(처짐, 풀림, 고정 등) 및 현장관리
5)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등
※ 市 유사
사업장 : 본청,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물재생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도로사업소, 공원여가센터
등
ㅇ (질식 사고) 공사 중 콘크리트 양성 시 일산화탄소
질식,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등
1) 작업공간 수시 환기실시
2) 작업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산소농도 18~23.5% 확인)
3)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필요한 보호장비와 구조장비 확보
4)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근로자 양생
작업장 출입 금지
5)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6)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 市 유사
사업장 : 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 공사장),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물재생센터
등
ㅇ (맞음 사고)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여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2) 중량물 철거시 위험 범위내 접근금지
3) 유도자 배치
4) 위험장소 경고표지 부착
5) 개인보호구(안전모 등) 착용 후 작업 실시
6)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등
※ 市 유사 사업장 : 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 공사장),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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