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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전파 및 공유 |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23.1.21.~1.29., 떨어짐, 부딪힘 등 총 3건 사망 3명)
연번 | 발생일시 | 사고장소 | 사고 경위 및 인명피해 |
1 | ’23.01.21. 11:50 | 민간 사업장 (경북 포항) 50명 이상 사업장 | (떨어짐사고) 한우 계량사업소에서 우사지붕 개폐 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고소 작업중에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사망 1명) |
2 | ’23.01.26. 13:04 | 민간 공사장 (전남 광양) 50억 이상 공사장 | (부딪힘사고) 아파트 공사장에서 신호 업무를 하던 하청 노동자가 이동하던 레미콘 차량에 부딪힘 (사망 1명) |
3 | ’23.01.28. 14:18 | 민간 사업장 (부산 사하) 50명 이상 사업장 | (떨어짐사고)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선체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7m 높이에서 추락 (사망 1명) |
□ 조치사항: 사례 공유,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이행 철저, 교육 강화
ㅇ (떨어짐 사고)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추락
⑴ 추락 방호망(안전망) 설치
⑵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
⑶ 안전모 착용
⑷ 관리감독자 안전설비 등 사전점검(처짐, 풀림, 고정 등) 및
현장관리
⑸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등
※ 市 유사
사업장 : 본청,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물재생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도로사업소, 공원여가센터
등
ㅇ (부딪힘 사고)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충돌
⑴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⑵ 장비 이동동선이나 작업반경은 근로자 접근 통제
⑶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⑷ 신호수 안전 확보 : 장비운전자가 보이는 곳에서 신호, 사용 장비별 1:1 신호수 지정 등
※ 市 유사
사업장 : 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공사장),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물재생센터, 도로사업소, 공원여가센터, 차량정비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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