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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전파 및 공유 |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23.1.15.~1.24., 맞음, 충돌 등 총 1건 사망 1명)
연번 | 발생일시 | 사고장소 | 사고 경위 및 인명피해 |
1 | ’23.01.21. 05:40 | 공공 사업장 (서울 관악) 50명 이상 사업장 | (충돌사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집하장 에서 작업중이던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후진하던 차량에 충돌 (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도로사업소 등 |
□ 조치사항:유사 사업장에 사례 공유,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이행 철저, 교육 강화
ㅇ (차량 충돌사고) 사업장 내 차량 등의
이동, 화물자동차 등 하역운반기계의 사용 시 근로자 미인지 등으로 인하여 이동 중인 차량 등과 충돌하는
경우
⑴ 사업장내 교통사고 위험 구간 확인
⑵ 해당 위험구간에 표지판, 경광등 등 설치
⑶ 근로자 이동통로 확보 및 근로자 이동통로와 차량 이동통로 분리
⑷ 근로자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접촉 방지(위험장소 근로자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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