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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울식물원 CCTV 통합관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adm
  • 작성일 2021-01-26 09:12:39.0
  • 조회수 2985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공고 제2021 6

 

서울식물원 CCTV 통합관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식물원에서 운영 중인 CCTV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로 통합연계하여 24시간 상시관제 및 각종 사건 사고 등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 소속기관 CCTV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1월 26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장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2. 공고기간 2021. 1. 27 ~ 2021. 2. 15 (20일간)

3. 의견제출 2021. 1. 28 ~ 2021. 2. 16 (20일간)

4. 공고방법 서울식물원 홈페이지(http://botanicpark.seoul.go.kr)

※ 서울식물원 홈페이지식물원 이야기->새소식 열람가능

5. 행정예고 내용

내 용

서울식물원 CCTV 목적변경 (방범 → 방범방재통합관리)

서울식물원 CCTV의 스마트서울 CCTV안젠센터 통합 · 상시관제

사 유 서울식물원에서 운영 중인 CCTV의 기능적 ·공간적 통합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

설치장소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31길 에스플렉스센터

- CCTV 설치장소 서울식물원 옥외 공원내

관제시간 : 24시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으로 방문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주민번호 등

제출기간 : 2021. 2. 16일까지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시설운영과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제출방법 

○ 우편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 팩스 : 2104-9709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7. 문의사항 서울식물원 시설운영과 담당자 김홍석 연락처 2104-9729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 및 변경목록

        2. 의견 제출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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