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공고 제2021 6호
서울식물원 CCTV 통합관제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식물원에서 운영 중인 CCTV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로 통합연계하여 24시간 상시관제 및 각종 사건 사고 등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 소속기관 CCTV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1월 26 일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공고기간 : 2021. 1. 27 ~ 2021. 2. 15 (20일간)
3. 의견제출 : 2021. 1. 28 ~ 2021. 2. 16 (20일간)
4. 공고방법 : 서울식물원 홈페이지(http://botanicpark.seoul.go.kr)
※ 서울식물원 홈페이지→식물원 이야기->새소식 열람가능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서울식물원 CCTV 목적변경 (방범 → 방범, 방재, 통합관리)
- 서울식물원 CCTV의 스마트서울 CCTV안젠센터 통합 · 상시관제
나. 사 유 : 서울식물원에서 운영 중인 CCTV의 기능적 ·공간적 통합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
다. 설치장소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31길 에스플렉스센터
- CCTV 설치장소 : 서울식물원 옥외 공원내
라. 관제시간 : 24시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나. 제출기간 : 2021. 2. 16일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시설운영과
다.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라. 제출방법
○ 우편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 팩스 : 2104-97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7. 문의사항 : 서울식물원 시설운영과 담당자 김홍석 연락처 2104-9729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 및 변경목록
2. 의견 제출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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